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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개 조문

제27조의2제27조의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제27조의3제27조의3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제28조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제28조의2제28조의2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제29조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제30조제30조 유아보호용 장구제31조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제32조제32조 인명보호장구제33조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제33조의2제33조의2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제33조의3제33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제33조의4제33조의4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제33조의5제33조의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제33조의6제33조의6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제33조의7제33조의7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제33조의8제33조의8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제33조의9제33조의9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제33조의10제33조의10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제33조의11제33조의1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제33조의12제33조의12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제33조의13제33조의1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제34조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제35조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제36조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제37조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제37조의2제37조의2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제37조의3제37조의3 보호자 동승표지제37조의4제37조의4 안전운행기록제37조의5제37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제37조의6제37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제38조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53조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제54조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제54조의2제54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55조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제56조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제57조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제58조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제59조의2제59조의2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제60조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제61조제61조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제62조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제63조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제64조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제65조제65조 기능시험제66조제66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제67조제67조 도로주행시험제68조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제69조제69조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제70조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제71조제71조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제72조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제73조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제74조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제75조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제76조제76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제77조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78조제78조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제78조의2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제78조의3제78조의3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제79조제79조 운전면허증의 확인제80조제8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제80조의2제80조의2 운전면허증의 파기제81조제81조 운전면허증의 갱신제82조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제83조제83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제83조의2제83조의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3조의3제83조의3 운전면허증의 수령제84조제84조 수시 적성검사제85조제8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제86조제86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제87조제87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88조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제89조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제90조제90조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제91조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제93조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제94조제94조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제95조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96조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97조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제98조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9조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제100조제100조 변경등록제101조제101조 조건부 등록제101조의2제101조의2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제102조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제103조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제104조제104조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제105조제105조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제106조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107조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제109조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제110조제110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제111조제111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제112조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제113조제113조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제114조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제115조제115조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116조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제117조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제118조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제119조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제120조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제121조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제122조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제123조제123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제124조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제125조제125조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제126조제126조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제126조의2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7조제127조 교육이수증명서제128조제128조 휴원ㆍ폐원 신고절차제129조제129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조문 102 / 194
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20.12.10, 2021.5.13, 2025.3.20, 2026.2.24>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94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A형):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나.
견인자동차(B형):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다.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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